중국구매대행을 할때 알아야할 용어 알아볼께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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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국구매대행을 하기전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물품을 사고파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회사 규모 등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중국구매대행을 이용하여
판매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을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 시 발생되는 문제들을
개인 혼자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금의 인출이 자유롭고
회사를 설립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은 주주를 통해
자본금을 받아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절차를 거쳐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법인의 이익입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설립비용이 듭니다.
만약,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대행해서 판매를 하려고 할때,
(온라인판매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업종은
본인이 중점적으로 하려는 사업을
업종으로 선택합니다.
온라인 판매업은
전자상거래업 등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를 생각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의 설립 규모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업태와 종목을 선택하여 등록 시
업태는
기본적으로 소매업을 많이 넣고
종목에 전자상거래업이나
내가 판매하려는 중점 사업을 많이 넣습니다.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등록증으로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제품을 수입 시 종목 추가 없이
수입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입을 전문적인 사업으로
확장하실 계획이라면 무역업 등을
추가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제품 중국구매대행 시 세금과 관세
부가가치세 용어
제품을 수입, 판매하면
당연히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세란
쉽게 말하면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재정, 국내 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품목에 따라 달라지며,
나라 별 FTA 협정 등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전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해당 제품의 관세율 만큼
곱한 금액이 관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제품 거래금액의
일정 금액에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의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에 관세를 더하고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 2번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세율도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0.5%에서 3% 정도입니다.
중국구매대행을 이용하여 제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세는 구매대행업체에
지불하게 되나요?
관세청에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품의 수량과 금액이 적은 경우
구매대행업체와 합의하여
구매대행업체에 부가세를 내고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려면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가세는 상품 자체 금액에 대한
부가세인가요?
상품 금액만이 아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즉 해외에서 수입 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금액을
내는 것이
원래 정석입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체에 따라
제품 값에만 관·부가세를
포함시켜 받는 곳도 있습니다.
관세와 부가세 모두 사업비용
처리가 되는 건가요?
매입자료로 쓸 수 있나요?
관세는 불가능하며,
부가세만 사업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 시
지불하는 금액은
모두 사업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지출증빙을 끊어주나요?
구매대행업체에 지불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요청 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지출증빙은 현금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부가세 혜택을 위해 발급하신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하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과 사업자 통관
개인통관이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제품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수입을 진행합니다.
개인통관은
개인 사용 목적의 수입이기 때문에
개인통관으로 수입 후
판매를 하여 이익을 남기면 불법입니다.
150달러 이하의 금액을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며,
중국의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구매를 합니다.
구매대행업체보다는
배대지를 주로 이용합니다.
사업자통관
사업자가 물품 판매 등
수익을 내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통관이 진행되며,
관·부가세를 지불하고
원산지 작업, 인증 검사 등을 진행하여
정식으로 수입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1688 등을 통해
구매를 많이 하며,
중국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구매대행을 통해 수입 시에도
150달러 이상이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개인이 통관을 진행하실 때에는
150달러 미만일 경우 관·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구매대행업체는 특성상 한 사람만의 물품을
통관하는 것이 아닌 여러 업체들의 물품을
함께 통관 진행하기 때문에
구매 금액에 관계없이
관·부가세를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대리 통관이 가능한가요?
중국구매대행
대리 통관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수입하려는 상품의 수량이나
금액이 적은 경우 이용을 합니다.
주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대리 통관은 매입에 대한
자료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리 통관을 진행 시
구매대행업체의 정책에 따라
금액적으로 혜택받는 일도 있으니
구매대행업체와 협의하여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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