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과 적하보험의 중요성!
본문
적하보험이란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수출이나 수입 전
보험에 가입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출이나 수입 진행에
관련된 보험은
그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수출, 수입을 하는
화주들에게
적용되는 보험은
‘적하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운송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이로 인한 화물 손상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럴 때
가입한 보험사가
보상을 위한
일체의 과정을
대신하여 확인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이
사고가 났을 경우
대신 처리를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
장하고 있으며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적하보험 가입 방법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 및 정보가 필요하며
업체별로 추가로 확인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제품명, HS.CODE
선적 정보 일체
출발/도착지(POL/POD)
선박&항공 정보(VESSEL, FLIGHT)
출발/도착일(ETD, ETA)
보험 개시와 종료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 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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