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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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입니다.
이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한국과 중국은 FTA 협정을 맺으면서,
수출 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할 때
FTA 특혜 관세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이며,
만약 FTA에 적용이 되는 물품임에도 서류가 없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필수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FTA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한국과 중국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되어있고,
우리나라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과세가격 기준으로 7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 후 1년 이내 특혜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중 FTA’에는 원산지포괄증명제도가 반영되지 않아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가 읽기 어렵거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세관에 신고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5일 이상 ~ 30일 이하의 기간 이내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작성 요령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오로지 영어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1개의 원산지 증명서에는 20개의 품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품목이 20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의 경우 발급기관에 의해 수작업으로 진행되거나,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날인된 형태여야 원본으로 인정받게 되며, 1장만 출력됩니다.
만약 흑백으로 인쇄가 된 경우에는 중국에서 원본 진위 여부 의심으로 거부를 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컬러로 인쇄를 해야 합니다.
3. 작성 방법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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